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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임명 강행…국회 동의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에 윤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24일)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부터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임명 동의절차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이 됐다. 앞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점을 들어 사퇴를 요구해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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