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警, '성폭행 의혹' 김준기 前 동부그룹 회장 범죄인 인도 청구키로

병 치료 이유로 체류 자격 연장해 검거·송환 어려워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경찰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75)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청은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지만 병 치료를 이유로 6개월마다 체류 자격을 연장하고 있어 검거·송환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나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피소 당시 김 전 회장이 미국으로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말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관련 사건은 지난해 5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한 상태다. 해당 사건 역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