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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잡혔다, 원주서도 똑같은 행동 '팬티 아닌 가죽바지 입어'

충주 티팬티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충주의 한 카페에서 팬티만 입고 커피를 주문한 뒤 주변을 배회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원주에서 같은 행동을 하다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경찰서는 24일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7일 낮 12시경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엉덩이가 보이는 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구입한 뒤 사라졌다.

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추적했다. 이후 A씨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티팬티 차림이 아닌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가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법률가들도 처벌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연음란죄는 어려우나 경범죄 처벌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경범죄의 과다노출 부분이 있는데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면서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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