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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달라는 채팅 주의하세요" 상반기 '피싱 사기' 3배 급증

지구본 뜬 카카오톡 프로필이 말 걸어오면 일단 ‘의심’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의 실제 사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경찰 사칭 이메일. 해당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문서 파일 아이콘과 확장자(*.doc)로 위장했지만 실제 유형은 ‘응용 프로그램’이다./사진제공=경찰청


올해 상반기 사이버 범죄 중 ‘피싱 사기’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6일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 1~6월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8만5,9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인터넷 사기’ 유형 범죄가 4만 2,0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보다 13.0% 늘어난 건수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7,664건), 사이버 도박(3,15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단연 ‘피싱’이었다. 올해 상반기 피싱 사기 건수는 1,836건으로 작년 동기(659건)에 비해 178.6%나 증가했다. 피싱 사기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등을 해킹한 뒤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피싱 사기 예방법에 대해 “카카오톡 메신저는 올해 1월부터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 지구본을 표시하는 ‘글로벌 시그널’ 기능을 제공한다”며 “카카오톡에서 프로필에 지구본 모양이 뜨는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면 기존에 등록된 지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경찰은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감염시키고, 복구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갠드크랩 랜섬웨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갠드크랩은 컴퓨터의 파일 확장자를 .GDCB, .CRAB, .KRAB 등으로 바꾸는 랜섬웨어의 일종이다.

특히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에 ‘고소장’, ‘출석요구서’ 등 문서 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해 컴퓨터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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