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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한국당, 의원직 방패 삼지말고 경찰조사 응해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고발돼 경찰에 26일 출석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방패로 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어 한국당 의원들의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불법·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국회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출석에 응한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어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까지 홍영표·표창원·송기헌·백혜련·윤준호 의원이 출석했고 앞으로 추가로 11명이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13명 의원 모두 불출석을 고집하고 있다.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3차 소환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통상 3차 소환까지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단 국회 회기가 열린 상황에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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