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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2019 세법개정안 뜯어보기-알아둬야 할 10가지

앞으로 상가겸용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50세 이상이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개인·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가구’의 기준이 완화되고 최소지급액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연봉이 3억6,25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를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알아두면 좋은 내용 10가지를 짚어본다.





◇홀로 일하며 배우자 부모 부양한 며느리·사위도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혼자 벌어 시부모를 부양하는 며느리나 장인·장모를 모시는 사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근로장려금 규정상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70세 이상 부모 부양’을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으로 수정해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소지급액이 오르면 소득이 극히 적어 근로장려금이 10만원보다 적은 가구도 최소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연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400만원, 홑벌이 가구 700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인 가구다.

◇경력단절 인정기간 10→15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경력단절 인정 기간을 현행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한다. 임신·출산·육아에 한정됐던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도 추가되면서 그만큼 경력단절 인정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취업여성은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요건이 완화되면 그만큼 수혜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퇴직한 기업에 다시 취업해야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일업종의 기업이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50세 이상 연금계좌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내년부터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국민은 3년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까지 합산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능 통장’이라는 기대가 무색해진 ISA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개인연금계좌의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묶여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기가 된 ISA 금액도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정부는 ISA 만기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된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에 더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결국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돌린 가입자는 총급여에 따라 600만~7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3년간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확대되는 50세 이상자는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5년 노후차, 신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세금 깎아준다=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 간 15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4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로, 2019년 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차다.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된다.

감면한도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만 지원된다. 추후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감면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더 연장된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종전과 같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공제율이다.



◇국내·해외주식 합산소득 마이너스면 소득세 ‘X’= 내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인정돼 합산소득이 마이너스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손익통산은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지난 6월부터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하된 데 이어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도 내년 4월1일부터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국내 유턴 박사’ 소득세 50% 감면= 내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제까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해외 주재 내국인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은 전혀 없었다.

대상은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 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이면서 과학 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다. 단 국내 복귀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해야 한다.



◇상가겸용주택, 주택 부분에만 세 혜택= 앞으로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가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줬다. 새 계산법의 적용 시기는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다.

가령 10년 이상 보유한 총면적 162.8㎡(주택 85.7㎡, 상가 77.1㎡)의 겸용주택을 팔아 30억7,300만원의 양도 차익을 낸 경우, 지금까지는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80% 장특공제가 적용돼 양도세가 1억6,1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 초과 금액 중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주택·상가에는 장특공제가 쪼개져서 적용돼 양도세로 총 4억300만원을 내야 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공동명의 주택 세액감면도 축소=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이 4년 이상 임대시 30→20%, 8년 이상 임대시 75→50%로 줄어든다. 2021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공동소유주택의 소수 지분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지분이 30%를 넘거나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명의자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소유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임원 퇴직소득 지급배수 3→2배 축소= 내년부터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가 신설된다. 대상자는 연봉 3억6,250만원 이상인 2만1,000명(전체 근로소득자의 0.11%)이다. 따라서 총급여가 5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110만원, 10억원을 넘는다면 535만원, 30억원을 넘으면 2,215만원만큼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이후 법인의 회장·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할 때 받는 2012년 이후(퇴직소득 한도 도입 기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춘다. 정부는 임원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지급배수’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지급배수를 낮추면 그만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에 매기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이 늘어나면 세부담도 늘어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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