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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보유자에 세법위반 가능성 '경고'

비트코인 가격 3배급등 속

국세청, 1만여명에게 서한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세청(IRS)이 1만명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암호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중순 1만2,000달러를 돌파하며 지난해 말보다 3배 이상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암호화폐 보유자들에 대한 미 세금당국의 감시가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IRS는 검토 중인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자본이득과 관련해 다양한 세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은 이 서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IRS는 암호화폐와 관계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 적시된 경고는 IRS가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거래정보에 따라 가벼운 경고에서부터 엄중한 것까지 세 단계로 나뉜다. 가장 강도가 높은 3단계 경고 서한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단계 경고에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거래보고 요건을 모를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이번 경고 서한을 통해 이미 특정인들이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통보한 셈”이라면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미리 체납 세금을 바로잡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는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IRS가 주식거래 내역을 제3자(증권회사)로부터 보고받듯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제3자가 거래내역을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는 암호화폐의 불법거래 차단에도 힘을 싣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제2의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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