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태경 "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다른 대상자들 학교측 선정

혼자만 '특정학생 지명' 수령

뇌물수수 소지도 다분" 주장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모습.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부산의전원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 뇌물수수 소지가 다분하고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장학생은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이 부산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천장학금은 지난 2014년 1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2년간은 나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교내 1~4학년 학생 중 장학금을 받을 각 학년 학생 1인을 지정하되 특정학생은 지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 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돼 있다. 하 위원은 “이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쳐


그러나 하 위원은 “조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노환중 부산의전원 교수(현 부산의료원장)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6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 장학금을 수령했다.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장학금 선정 기준은 돌연 ‘특정학생 지명’으로 변경돼 있다. 하 위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도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연달아 받은 2016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는 특정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올해 1학기에는 다시 대상자를 공개 선발했다”며 “오로지 조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지급받았다”고 꼬집었다.

하 위원은 “이는 뇌물소지가 다분한 것”이라며 “실제 노 교수는 올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위원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장학금 지급에 아무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었다. 조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