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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 평행선...조국 청문회 불투명

與, 안건조정위 요청서 제출

野 "가족 증인 채택하고 합의 늦어진만큼 순연해야"

與 "패륜정치...9월 2~3일 개최해야"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오른쪽) 의원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왼쪽) 의원과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가운데) 법사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기존에 합의된 다음 달 2~3일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당사자에 전해져야 한다. 9월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29일 출석요구서가 보내졌어야 하는데 합의가 불발되면서 자유한국당은 늦어진 만큼 청문회도 순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이 그 날짜에 나온다고 하면 관계없다”며 기존 합의대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우선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만 놓고 설전을 벌였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조 후보자 가족을 증언대에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들 삶을 생각할 때 엄청난 인권침해”라면서 “웅동학원 관계자 등 다른 증인만으로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인권을 최대한 배려해 조 후보자 딸과 모친은 제외하고 아내와 동생, 동생의 전처 등 세 사람만 나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청문회 날짜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상임위는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여야가 바로 합의를 하면 즉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원론적으로는 수십 일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증인 채택 합의가 늦어진 만큼 청문회 날짜도 순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법사위원)도 “증인 채택이 늦어지면 그만큼 날짜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증인 합의를 하고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청문회 일자 변경은 안 된다”며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것도 증인들이 (2~3일에) 출석한다고 하면 풀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도 평행선이 이어졌다. 김도읍 간사는 “조 후보자 가족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을 부르는 것은 패륜 정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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