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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입제도 재검토"…조국 임명 강행 수순인가

'조국 딸 의혹'에 처음 입 열어

제도 개선으로 상황타개 의도

野 "인식 안이…죄, 제도탓 돌려"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1일 오후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일단 강행하고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강조하셨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권은 “이제 와서 제도 탓을 하며 조 후보자를 비호하고 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달나라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 철회할 것만 철회하면 된다”면서 “청문회는 후보 검증의 장이지 가족 신문의 장이 아닌데 어머니와 아내·딸을 꼭 증인으로 내놓고 비인륜적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핵심증인에 대해 협의해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오는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면서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중인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기한은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 혹은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정연·양지윤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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