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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해명 불법 청문회"…野 특검·고발 추진

한국 "청문회 않고 임명땐 특검"

바른미래 "기자회견은 권한남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이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거짓 해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연 자체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법대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 결정에 따라 특별검사·국정조사 착수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가 그의 모친·아내·딸 등 핵심 증인을 제외하고라도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야당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민의의 장’인 국회마저 침범한 만큼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현 상황은 이미 법사위 논의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지도부 결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미 법사위 내에서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안건을 논의할 상황이 아닌 터라 당에서 ‘극약 처방’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때에는 “(당내에서) 예정한 절대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여당이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때에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지 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부실 판단이 나오면) 의원총회 없이도 (청문회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법률지원단도 특검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은 “(특검법에 대한) 기초준비를 해놓았다”며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2~3일 이내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불법청문회’만으로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검찰의 중립적 수사를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대응 이전에는 끝까지 인사청문회 개최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여당은 물론 조 후보자까지 반대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전면적 전략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 등 강공에 나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 청문회(기자 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걷어찬 이상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존재 근거가 사라졌다”며 “피의자 조국씨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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