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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동남아 순방 귀국후 임명 강행할 듯

文, 재송부 기한 통상 '닷새'로

9일 임명장·10일 국무회의 예상

曺 회견에 靑 "잘 답변했다" 평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결국 무산되면서 청와대는 ‘조국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으로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임명은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관건은 ‘재송부 기한’이다. 문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재송부 기한을 5일 이내로 잡아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이 주어질 공산이 크다. 재송부 기한이 닷새 안팎으로 정해지면 문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후 조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 귀국 후 주말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뒤, 9일에 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고 10일부터 신임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잘 답변한 걸로 보인다”며 “자기 문제와 자기 문제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됨에 따라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윤 수석은 “저희 입장은 간단하다”며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며 “저희는 ‘지명’을 한 것이지 (청문회 일정 협의를)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가 청와대의 교감 하에 마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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