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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빌딩부지 보유세 47억으로 41% 껑충

<주택 이어 토지도 재산세 폭탄>

강동구, 교통호재에 23.7% 늘어

고가토지 세 부담 상한 속출할듯

강남 3구, 9월 재산세 비중 41%

은퇴·고령자 연말 종부세 걱정도





# 국내에서 16년째 땅값 1위를 차지해온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면적 169.3㎡인 이 땅의 올해 1㎡당 공시지가는 1억 8,300만원으로 지난해 9,13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선(50%)을 적용해 기존 6,624만원에서 9,936만원으로 올랐다. 강남구 삼성역 인근의 한 대형 상업시설(1만198.4㎡)은 지난해 1㎡당 공시지가가 4,600만원으로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33억 6,208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6,090만원으로 약 32.3% 올라 내야 할 보유세가 47억 4,284만원으로 불었다. 세 부담 상승률이 41%에 이르는 것이다.

서울에 부과된 토지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지역에 따라 9월분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에 육박하는 곳이 속출했다. 개별 부지별로 보면 고가 토지의 경우 세 부담 상한선에 걸린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9월분 재산세(주택 50%+토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지난해보다 무려 20.6% 증가한 6,819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서울시 9월분 재산세 총액의 2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강남을 포함한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 3,401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1.0%에 달했다.

강남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재산세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명동 상가가 위치한 중구였다. 지난해보다 20.1% 증가한 2,044억원이 부과돼 재산세 증가율 2위에 올랐다. 이어 영등포 19.5%, 성동구 18.1%, 용산구 16.5% 순으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모두 서울시 9월분 재산세 평균 증가율인 14%를 웃도는 증가세다.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만 따로 떼어보면 순위는 조금 달라진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구는 강남구가 아닌 강동구로 전년 대비 토지 재산세가 무려 23.7% 증가했다. 강남은 2위로 전년대비 21.5%, 이어 영등포 20.9%, 중구 20.7%, 성동 18.2%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 부지 가격 상승과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따른 기대감이 지가에 반영되면서 토지 재산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및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가에 반영되면서 증가세가 높았고 성동구 역시 서울숲과 성수역 인근 카페거리 상권의 활성화 및 기존 재래식 공장부지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개발되면서 토지 재산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서 부과된 재산세는 총 8,417건, 5조 704억원 규모다. 7월에 이어 9월 2차 재산세 고지가 마무리되면서 고가 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은퇴자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부과까지 이뤄질 경우 이들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고지서는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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