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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위반 차량 수입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 확정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은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고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만9,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가스 부품을 장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은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는 행정법상의 의무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변경 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0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을 수입하면서 환경부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가스 부품을 장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 김모(43)씨도 2심 판결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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