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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펀드 사건, 코링크PE 대표는 주범(主犯) 아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며

'종된 역할' 적시... '조국 5촌=주범' 인정

曺장관 및 배우자 주범 편입 수사 가능성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법원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의 ‘종범 역할’을 사유로 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로 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아가 조 장관이나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까지 주범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 중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이라는 문구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코링크PE의 대표이사가 주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이 대표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표면적으로는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을 인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을 시켜 사무실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가운데)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 역시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코링크PE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맞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왔다. 그동안 조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고 수사한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것. 해외로 도피 중인 조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 대표 불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이 대표와 함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구속 심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조모씨 측의 요구로 투자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조씨의 귀국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영장 기각 직후 “범행 자백, 증거 확보,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조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촉발된 만큼 조씨의 주범 정황이 확실해지면 그와 친인척 관계인 조 장관과 배우자인 정 교수 역시 펀드 운용 개입 여부에 따라 주범으로 편입돼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의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을 때 영장 기각 사유로 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없는 점을 두고 법원이 피의자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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