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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울산지노위에 징계조합원 1,415명 구제 신청

현대중공업 노조는 24일 회사 법인분할을 반대하며 나선 투쟁 과정에서 징계당한 조합원 1,415명을 구제해달라고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해 해고된 4명과 생산 방해 등으로 정직된 24명 등을 포함한 1,415명의 조합원이다.

노조는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로 징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대해서도 노조는 “부당징계 노동 탄압을 당장 철회하고, 노사 신뢰를 구축할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거쳤다”며 “기물파손, 절도, 폭력 등 불법 행위 당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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