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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할 수 있어 입장 밝히기 곤란"

명재권 부장판사 판단에 대한 한국당 질문에 즉답 피해

민주당 '압색 영장 남발' 지적엔 "뼈아프게 받아들여"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영장 기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측 질문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당시 판단을 내린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측 지적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소재 법원 국정감사에서 민 법원장은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판단이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잇딴 질문에 “이 사건은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내가 옳다고 하면 옳다는 대로 그르다면 그르다는 대로 재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3명으로 줄곧 운영하다 지난해 9월 명 부장판사를 추가한 사실에 대해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다수 청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영장 청구는 22%, 20%씩 줄었는데 영장 청구가 많아서 전담판사를 늘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지적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 법원장은 “헌법에 영장주의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8.9%면 자판기 수준 아니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 비판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조 장관 자택에 세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점을 거론하며 “전자저장매체 압수수색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피의자가 압수 목록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민 법원장은 이에 “경찰이 검찰에 제출했다 거절당하는 영장 신청까지 더하면 발부율은 더 떨어진다”며 “압수 목록 범위를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건네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초반부터 난타전을 펼쳤다. 오전 회의에선 법원의 다른 현안은 다루지 않은 채 모든 이슈가 일단 조씨와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영장 문제로 집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를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박지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부임한 민 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정황을 밝혀낸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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