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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발부 땐 수배·여권 무효화 검토

고(故) 장자연씨를 둘러싼 성 접대 강요 사건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 식전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씨에게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 재신청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만간 체포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씨가 있는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 사법절차 공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거쳐 윤씨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윤씨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씨는 귀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해왔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무렵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적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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