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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 지시한 육군 사단장 수사

현행법 상 절차 따라 문서 폐기해야 하지만 절차 없이 파쇄하도록 지시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7년 현직 육군 사단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세월호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며 군 검찰은 권영호(소장) 육군 22사단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군 검찰은 권 사단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사단장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부하직원들에게 세월호 문건 등을 무단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된 권 사단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직을 유지해온 유일한 비서관급 인사로 2018년 1월 교체됐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법에 따라 문서를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권 사단장은 공공기록물인 관련 문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를 공개한 지난 2017년 7월 파쇄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개된 문서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군 검찰은 권 사단장 외 문건 파쇄와 관련된 위기관리센터 관계자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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