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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판사들 구하라 영상 보고도 집유+무죄, 고문과 학살"

'동영상' 관련 무죄 비판한 녹색당 논평에 덧글

"동영상 판사들이 봤다면 처벌받아야…기가 막힌다"

구하라 영정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시도 관련 “판사들이 동영상을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작가는 25일 페이스북에 구하라의 사망소식에 애도를 표하는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하며 재판부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

공 작가는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판사. 그리고 집행유예+카메라 이용 촬영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공 작가는 구하라와 최종범의 폭행사건 이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게 다 사실인가요? 솔직히 구하라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기가 막힙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구하라 빈소 /서울경제스타 DB


당시 재판을 맡았던 오모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영상 확인을 요구했다. 구하라 측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2차 가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종범은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과 최종범 모두 항소했으나 최씨 측 변호인이 사임하고 국선변호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현재 재판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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