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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소규모 자영업자, 2020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김현준(가운데)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상인들의 애로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 신고내용 확인을 내년 말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소기업의 법인세 등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고소득 전문직·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무 부담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려 했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생업으로 바쁜 영세업자가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기간에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세금 신고, 세무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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