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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 친노동 판결…"시간급 통상임금,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

"고정수당 산정 위한 '가산율'

근로시간에 적용해선 안돼"

대법원, 기존 판례 뒤집어

시간급 통상임금 기업 타격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연장·야간근로를 포함한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노사가 약정한 가산율 대신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첫 사례여서 운송회사 등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용해온 사업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버스회사 A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이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원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총근로시간 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근로시간 계산에까지 적용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은 전체 통상임금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A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평일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갑작스레 야간운행을 할 경우 1시간 근무 시 1.5배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도 1시간을 근무했지만 1.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기에 1.5시간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초과근무로 1.5배의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1시간이라면 총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총근로시간이 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하다.



이번 판결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판례까지 변경한 만큼 진행 중인 비슷한 사안의 소송도 결과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엇비슷한 임금체계를 적용 중인 버스·택시 등 운수업종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또다시 친노동 성향의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만큼 노동조합 등을 주축으로 줄소송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대법원의 친노동자 판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주말 연휴에 쉬고 월요일에 출근한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과 상담전화를 하는 도중 쓰러진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2월에는 근로자의 육체노동 연한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변경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우선해야 한다고 선고하는 등 노동자 위주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대법원의 친노동자 판결이 증가하는 것을 놓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대거 재판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8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은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긴다.

김도현 노무법인 리담 대표노무사는 “가산율을 고려하여 고정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키로 노사가 협약을 맺은 임금체계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기준에 대한 종전 입장을 변경한 판결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며 “최근 사법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며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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