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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정출산 막기 위한 새 비자 규정 24일부터 적용…한국 등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원정출산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다.다만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사유로 분류했다. 이 규정은 24일부터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료적 이유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고 이에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방문 목적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경우 병든 친척 방문이나 사업상 회의 참석 등 다른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다.

비록 영사관 직원이 가임기의 모든 여성에게 임신 여부나 의향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안상 이미 임신했거나 미국 출산을 계획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 당국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유럽과 한국 등 아시아의 39개 국가에 대해서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AP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고 해온 공언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위헌 시비와 반론에 막혀 시행하진 못했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가량의 입국금지 대상 추가 검토와 맞물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반이민’ 정책 기치를 다시 내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평가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출생시민권 제도 자체의 손질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실무적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 여성의 미국 방문 목적이 관광인지, 사업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상당수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이 10년이어서 이미 받아놓은 비자를 이용해 원정출산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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