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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감시대상 오염지역 중국 전역으로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 오염지역 확대결정

구체적인 사례정의는 26일 발표 예정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두 번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중간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이 ‘우한’이 아닌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오염지역을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가 개정돼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 배포된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구체적인 사례정의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고재영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은 “우한 직항편이 사라지고 중국 전역에 ‘우한 폐렴’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모든 입국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기로 했다”며 “기존 우한 직항편에 대해 실시하던 주기장 검역 자체는 3만2,000명 전원에 대해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입국장 검역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상태질문서를 쓰게 되면 여행자도 우한 폐렴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집에서도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다.



당국은 여기서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한다. 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3만2,000여명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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