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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파기환송심서 형량 2년 줄어

안종범은 징역 4년… 법정구속

최서원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판결에 대해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은 삼성 측이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날 이에 대해 “국민적 공분 일으킨 것은 다 사죄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말은 다 삼성이 관리하는데 나한테 추징한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오늘 구속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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