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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밥 먹어 코로나19 전파' 15번째 확진자 "처벌대상 맞다"

지난 11일 대구시 중구 달성동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챙기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나 전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15번째 확진자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국내 15번째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전 자가 격리 상태에 있던 이달 1일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인척으로 알려진 20번째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은 2월1일이다. 15번째 환자는 1월29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해 자가격리 기간은 2월11일까지였다.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2월2일부터 자가격리를 했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격리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자택 등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을 삼가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15번째 환자는 자가 격리 기간에 혼자 식사를 해야 한다는 수칙을 어긴 셈이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벌칙이기 때문에 소급해 적용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가격리임을 알고도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현재 법규로는 없다”고 말했다.

15번째 환자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뒤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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