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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 위해 법원에 항소할 것”

“1심 판결 공익침해 축소 해석한 것”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연합뉴스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은 “지난해 3월4일 한유총이 실시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들이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교육청들은 법원이 한유총의 집단행위로 인한 피해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3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개원 연기 당일 참여유치원이 6.5%에 불과해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 침해행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개원 연기 유치원 수와 별개로 학부모들의 불안과 교육당국의 재정적·행정적 손실을 고려하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주장이다.

교육청들은 또 “불법휴업에 대비해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은 긴급 유아돌봄 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소요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유총은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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