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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에 40조 지원…대출기업 망해도 직원 면책

4개부처 '2020년 업무보고'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선정

금융사 적극대출 유도 유동성 지원

기재부는 이달 '한걸음 모델' 내놔

기득권 반발 따른 신사업 좌초 방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중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돈의 물꼬를 혁신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금융사 면책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금융서비스는 문제가 생겨도 고의가 아니라면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해준다. 부처 합동으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의 금융지원도 한다.

1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보고를 했다. ★관련기사 3·4면

우선 혁신 중소기업에 돈이 전달되는 ‘파이프라인’을 금융사 면책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수선한다.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금융사 직원이 문제가 된 중기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지금도 금융사 면책제도가 있지만 대출부실이 생겼을 경우로 한정돼 혁신금융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산·일괄담보대출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투자 등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면책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도 높인다. 은행이 나중에 책임질 게 두려워 소극적인 대출심사, 투자 결정을 하는 일을 막겠다는 의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의 동력은 결국 사람”이라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면 회생이 가능한데, 나중의 책임 문제 때문에 일선 직원이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제도·관행 등 모든 것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전히 부동산 위주의 금융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금융의 길로 가기 위해 금융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는 신산업이 기득권의 반발로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유숙박·산악관광 분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상등이 켜진 수출의 반등을 위해 바이오·2차전지 등 신산업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기부는 현재 11개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내년 20개로 늘리기 위해 1조9,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은행에 대출부실 면책신청권...부동산 쏠린 돈 기업으로 돌린다



[금융위 업무보고]

은성수 “금융의 모든 것 바꾸겠다” 혁신투자 독려

부동산外 기계·원자재·재고 등 동산대출도 활성화

재무상황 나빠도 대출 가능 ‘한국판 페이덱스’ 도입



“금융의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선언하고 중점과제 중 하나로 ‘면책제도 개편’을 거론해 앞으로 금융사는 혁신기업에 대출해주거나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금융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조에 고의나 부정 청탁으로 대출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사 임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가 위법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 면책요건에 해당하면 제재심에 올리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부실에 집중돼 있고 혁신금융 부문은 적용이 안 돼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혁신금융 서비스 및 지정대리인 선정 후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니라면 담당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동산도 담보로 인정해 대출해주는 동산담보대출 등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폭넓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제재 당사자가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지금은 면책 대상자 여부를 감독당국이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대거 푼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면서 “이번 정책 중 과거와 달라진 것은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면책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담당자도 면책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술금융 지원에 도움이 될 여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현재 기술력, 지식재산권(IP)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금융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당국에서 분명히 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한 후 3년간 40조원의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추천 등을 통해 1,000개 플러스 알파(+α)의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의 규모다. 이 중 30개 이상의 기업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키우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형 페이덱스(기업상거래 신용지수)’를 도입하는 것도 혁신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21만개 중소기업의 결제정보를 디지털뱅크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의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다면 대출에서 이전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업의 거래처 현황, 노동자 기술 숙련도, 경영인의 경영철학 등 신보만 알 수 있었던 기업정보를 지수화해 금융심사 때 활용한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대출 관행도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중기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461조원, 동산 661조원이지만 은행은 부동산만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며 “수면 아래 있는 동산이 금융에 충분히 활용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금융사의 부실화된 동산, IP담보대출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오는 3월 설립하고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 구축된 동산담보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도 내실화한다. 아울러 일괄담보제도 도입, 현행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담은 동산담보법 개정안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설비투자, 운영자금에 1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 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분조위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 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를 두고 금융사·피해자 모두로부터 불만이 있었는데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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