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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n번방 사건' 파문에 "천인공노할 범죄…'그런 짓' 발언 김오수 경질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인 만큼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국회의 속도있는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n번방 처벌법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심 대표는 또한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한 영상물)’ 영상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며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디지털 성범죄를 키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이번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40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덧붙여 “법사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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