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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생활치료센터 신천지 환자 1명 무단이탈…대구시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경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시 당국이 고발에 나섰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충북 보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대구 환자 A씨가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 정도 외부에 돌아다녔다. 이 생활치료센터에는 ‘코로나19’ 대구 환자 181명과 관리인원 70명이 있다. A씨는 도시락이나 방역물품 이송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로 밖에 나갔다.

그는 신천지 교인으로 이달 3일 확진 판정이 나 13일 보은 사회복무연수원에 들어갔다. A씨는 무단으로 이탈해 인근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 남겼다고 한다. 이 주민은 남은 커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보건소는 주민 부부를 자가격리한 뒤 검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A씨 추가 돌발상황에 대비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경찰 인원을 보강해 내외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인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확진자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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