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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은행 건전성규제 '바젤Ⅲ' 적용 1년 미루기로

규제 적용시기 2023년으로 1년 연장

신용리스크 평가 부분만 올해 6월로 앞당겨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의 적용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반면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부분이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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