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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요양원 70대 환자, 확진 4시간만에 사망

국내 사망자 총 159명으로 증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외경./사진=의정부성모병원 홈페이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요양원서 70대 남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후 사망했다.

의정부시는 29일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75·남)씨가 30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지내던 A씨로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지난 29일 오전 8시께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후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A씨의 상태가 악화돼 이송이 불가능해졌고, A씨는 코로나19 확진 약 4시간 만인 30일 오전 1시 19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6일 폐렴 증세로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17일과 18일 두 차례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증세가 호전돼 지난 25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베스트케어요양원으로 다시 옮겨졌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요양원에 머물렀으며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씨가 머물던 요양원에 대해 환자 및 종사자의 이동제한, 퇴근한 요양원 종사자 자가격리 등 코호트격리에 들어갔다. 해당 요양원에는 현재 환자 84명, 종사자 50명 등 모두 13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밀접 접촉자는 3층 요양보호사 11명, 간호조무사 2명 등 모두 13명으로,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출근 금지 및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의정부, 양주, 남양주, 포천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A씨의 동거가족 3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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