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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거운동 부팅…'억'소리나는 정당광고

포털사이트, 총선전날까지 운영

네이버, 1억·5억 패키지로 출시

카카오는 후보자 광고없이 진행

네이버 PC 화면에 노출되는 선거광고 예시/네이버 공식 블로그 화면 캡처




4·15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유권자 직접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포털사이트 광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선거 광고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포털 업체들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선거광고 운영을 시작했다. 선거 전날인 오는 14일까지 총 13일 동안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게재되는 해당 광고는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우선 네이버는 균등한 광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청약·배정방식으로 선거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일반적인 온라인 광고 상품은 먼저 신청하면 광고 물량을 확보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선거광고를 선착순으로 진행하면 공천이 늦어진 후보자나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네이버는 일정 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광고 신청을 받은 후 광고 물량을 신청량에 따라 배분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만약 청약·배정 판매 후 남은 광고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판매 여부를 별도로 공지하고,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광고 판매 방식인 선착순 방식으로 남은 물량을 판매했다.

이번 선거에서 네이버는 정당 광고와 후보자 광고 둘 다 운영한다. 정당광고는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로 일반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노출된다. 반면 후보자 광고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용자의 인터넷주소(IP) 정보로 해당 지역을 추정해 특정 지역이나 선거구에만 노출된다.



또 네이버는 정당광고의 경우 여러 광고들을 묶어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보였다. 가격별로 1억원 패키지, 5억원 패키지가 있으며, 1억원 상품은 총 1,528만건의 노출을, 5억원짜리는 총 9,225만건의 노출을 보장한다. 5억 상품은 정당별로 1개, 1억 상품은 3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카카오는 별도의 광고 가격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후보자 광고 없이 정당 광고만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은 포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이번 4·15 총선에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포털 업체들의 광고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판매 수치를 집계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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