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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깜깜이 구간'..."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근무하면 투표 시간 청구 가능

고용주, 투표시간 보장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8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정보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생애 첫 선거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투표일인 15일까지 제21대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막판 표심이 이른바 ‘깜깜이’ 구간이 정해지는 만큼 여야의 판세에 어떤 지각변동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측은 “금지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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