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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인천 여중생 오빠 "학교가 은폐 시도" 주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 오빠가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중생 오빠인 A씨는 9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가해자들의 소속 학교는 보호·관찰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흉악한 중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한 뒤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는데도 이후 피해자인 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적었다.

부모가 해당 피해 사실을 사건 당일인 12월 23일과 다음 날인 24일 경찰과 학교 측에 알렸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학교는 올해 1월 3일 단 한 차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방학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피해자(동생)는 직접적인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 중 1명은 이미 강제 전학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교육감이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언론 등으로부터 알려진 때라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의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B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B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갔다.

한편 가해 학생 2명이 이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 등 중학생 2명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군 등 2명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이진 않았다.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 끝내 침묵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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