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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맹비난' 이진련 "마스크 안 쓰면 300만원 벌금,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

이진련(오른쪽) 대구시 의원/연합뉴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을 물리는 대구시의 행정명령 추진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한테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보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때가 아니고 심리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미 대구에선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 됐는데 벌금 300만 원 무느니 안 무느니 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구는 생활 방역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하면서 고생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보다 더 강도를 높인다거나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든 다는 것은 시민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 뒷북(행정이다)”라고 권 시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권영진 대구시장/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어 “31번 신천지 확진 환자가 나올 때 다른 시도에선 이미 행정명령을 했음에도 그때는 하지 않다가 사람들이 연휴를 잘 보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피로감은 상상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데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잡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공감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5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 시장은 강화한 방역 대책에 대해 “아직도 산발적으로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상존할 위험이 도사린다”며 “일상으로 성급한 복귀보다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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