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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사려면 다음달까지"...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연장 없이 다음달 종료할 듯

①국회 일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 ②상반기 소비 안해 정책 효과 떨어져 ③세입여건 최악인데 세수 감소 확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다음달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내수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따라서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가 연장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소세 30% 인하까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70%는 법 개정 사항이다. 20대 국회가 이달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한두 달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국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부는 소급 적용에 소극적이다.



두 번째로 연말까지 연장하게 되면 상반기 소비촉진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다음달에 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하반기로 미룰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장기간 유지되면 정책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세 번쨰 이유는 세수감소 부담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여건은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3차 추가경정안에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이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 인하를 확대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어려운 내수 사정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가능한 30% 인하를 연말까지 시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진 않다. 자동차 업계는 내수 판매 유지를 위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다각도로 건의한 바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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