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정부, 검·경이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도 본격 환수 추진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행정청 자체 적발 사안만 환수 가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서울경제DB




정부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찾아낸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서도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는 각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낸 사안에 대해서만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어 법령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을 7월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부정 청구 등과 관련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사 또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8조 제4항에 추가 신설했다. 행정청들이 수사기관에 신고·의뢰한 사건이나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부정 수익 환수의 주체인 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게 해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올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현행 법령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난 사건까지 부당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경찰, 검찰 등이 보유한 수사 결과 정보를 행정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추가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8개월만인 이날 이 작업을 본격화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 이익 환수는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청만의 권한”이라며 “법 제정 이후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1만6,492개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이나 공직자에게 주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누수 없이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해당 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한해 행정청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이 법을 총괄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