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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는 내달 이후에 사라…車개소세 인하폭 줄지만 혜택은 커져

100만원 할인한도 폐지…6,700만원 넘으면 내달 이후가 유리

3,000만원 승용차는 할인혜택 143만원→64만원으로 줄어

지난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월부터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따라서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살 계획이라면 143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는 다음달 이후로, 6,700만원 이하라면 이달 중에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 5%를 이달까지 1.5%까지 70%인하하던 것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3.5%로 시행하기로 했다. 30% 이내는 탄력세율로 운영돼 시행령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재 2,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개소세는 143만원에서 43만원으로 100만원 혜택을 본다. 차 가격이 3,000만원이면 개소세가 215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 143만원 할인을 받는다. 단, 인하 한도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이어서 3,000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할인 금액이 143만원으로 동일하다.



특히 이달 말까지는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노후차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3,000만원일 경우 193만원을 아낄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은 똑같이 286만원 할인을 받는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인하 폭이 30%로 조정됨에 따라 출고가 2,000만원 승용차를 기준으로 총 납부세액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 한달 차이로 혜택이 57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2,500만원짜리 승용차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3,000만원짜리 승용차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싸진다. 3,000만원 기준 혜택이 143만원에서 절반 이상 축소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인 한도가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지금까지 최대 할인 한도가 143만원이었는데 출고가 6,700만원 이상 차를 구매하면 이보다 혜택이 커진다.

하나 유의할 건 개소세 인하 적용은 차량 출고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미리 계약을 하고도 차량 생산이 늦어져 출고가 밀리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인기 차종이라면 결정을 서두르는 게 낫다는 뜻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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