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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과 적극 협력해서…" 檢,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한 이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과 무자본 M&A, 정경유착의 신종형태 범행으로 단순히 조 씨가 권력의 위세를 호가호위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내부자인 정경심 교수와 적극 협력해 사익을 추구했고, 조국 전 장관은 이같은 행위를 용인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무자본 M&A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조씨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한 뒤 “법인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했고, 이로인해 WFM은 주가폭락 후 거래가 정지돼 불특정 투자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씨의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조씨에게 이용 당하거나, 수동적 피해자로 보이는데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장·허위 진술을 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씨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소유주가 조씨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견지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그 자체로는 펀드 운용보수, 성과 보수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인데, 소규모 펀드를 운영하고 익성에 종속돼 있다보니 별로 소득이 높지 않아 임직원 급여 주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한 변호인은 ”결국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회사에 누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나,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익성으로 가는 투자금에 대한 선택을 누가하느냐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실제 코링크PE는 오로지 익성과 이봉직을 위했던 것이고, 이익금도 익성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조씨가 익성을 이용했다기보다 오히려 익성의 이봉직이 조씨를 이용한 것이 사실관계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된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주식 매각 대금 관리를 위탁받고, 이 자금으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피투자업체 WFM, 웰스씨앤티 등 회사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같은 해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등의 해명을 하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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