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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이수진, '블랙리스트'에 없어… 부족한 면 많아 지방 전보"

당시 인사담당 김연학 부장판사 양승태 재판서 진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현직 부장판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평정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된 것을 기억하느냐”, “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모두 그렇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당시 평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꺼리면서도, 변호인이 “이 부장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일선 법원의 재판부에서 ‘중’의 평정을 받는 것과 대법원에서 받는 것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기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 의원의 판사평정표에 등장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췄다’는 문구에 관해서도 물었다. 변호인은 이 문구를 보면 이 의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은 오히려 평가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부정적 요소가 너무 강해 전보시킨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재판연구관의 업무역량 측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 여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라는 설명과 함께 민주당에 영입됐다. 당시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후 4·15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이 의원의 입당 후 사법농단의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당선 후 인터뷰에서 “저는 분명 인사 피해를 받고 검찰에서 진술까지 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따로 없고 인사실에서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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