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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슐랭] 남편은 집주인, 아내는 세입자…부동산판 또다른 '부부의 세계'

연이은 대책 나오면서 규제 우회로 생겨

부부관계 활용한 위장이혼 등도 적지 않아

신혼특공 위해 혼인신고 미루기도 다반사

규제가 만들어 낸 우리의 웃픈 현실

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만 무려 21번째다.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이 나오면 잠잠했다가 다시 시장이 반등하고, 그러면 또다시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촘촘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도 규제에 내성을 키웠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각종 우회로를 찾아낸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과 양도도 그 중 하나다. 법인을 활용할 경우 개인보다 절세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꼼수(?)’도 나오고 있다. 부부 관계를 활용한 백태도 그 중 하나다. 한 세무사는 “이혼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부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남’이라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편법과 꼼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보유세 줄이자 … “여보 위장 이혼해요”>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각종 ‘꼼수’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은 ‘위장이혼’이다. 이혼하면 법적으로 ‘남’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체로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위장이혼을 통해 남편이 한 채를 갖고 가고, 아내가 나머지 한 채를 갖는 식이다. 이를 통해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혼한 부부가 수년 넘게 한 지붕을 이고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도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전셋집으로 전세로 얻으려는 경우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막았다. 하지만 자녀 학군 및 급작스러운 직장 이동 등 이사를 잠깐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나중에 살려는 집을 처분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현재 집에서 통근, 통학 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에 위장 이혼을 통해 한 쪽이 무주택자 가구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부동산 상담을 하는 한 전문가는 “위장 이혼 사례는 극소수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신혼특공 신청…혼인신고 연기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비법(?)’을 쓰곤 한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신혼 특공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혼인신고를 연기하는 것이다. 신혼특공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청약을 넣는 것은 100% 탈락이 기정사실인 무모한 행위나 마찬가지다. 결국 첫 아이를 낳기 직전에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소득도 줄인다. 현행 규정상 신혼 특공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약 667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130%(약 722만원)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신혼 특공 물량 가운데 75%는 월평균 소득 100%(약 555만원) 이하 가구에 1순위로 공급한다.

즉 해당 소득보다 적게 벌어야 당첨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통해 소득을 줄이거나 국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을 가기도 한다. 심지어 부부 중 한쪽이 일을 그만두기까지도 한다. 목적은 단 하나, 신혼특공 당첨이다. 이 같은 방법은 물론 꼼수지만 이렇게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부부인데.. 남편은 집주인·아내는 세입자>

기존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신혼부부의 꼼수는 이어진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은 시세의 40%만 가능하다.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4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 9억 원을 훌쩍 넘긴 점을 고려하면 최소 6억 원은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서울 중간 수준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한 쪽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고 다른 한 쪽인 세입자인 양 그 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오는 ‘비책’을 활용한다. 역시 혼인신고만 안 하면 ‘남’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대출대로 받을 수 있는 데다 전세자금대출은 한도나 규제 등이 덜한 만큼 적은 자본으로도 넉넉한 대출을 받아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드라마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듯 이러한 사례가 모두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더 세질수록 이를 회피하는 수단도 늘고 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법을 피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만들어 낸 ‘웃픈’ 현실이기도 하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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