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네가 했다고 해"…아들에 '음란물 유포죄' 떠넘긴 교감 1심서 집유

전직 초등학교 교감 웹하드에 음란물유포

아들이 했다고 진술하라고 아들에게 제의

法 "죄질 안 좋다"면서도 "인정하며 반성"

대전 서구 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유포한 후 자신의 잘못을 아들에게 덮어씌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나상훈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지난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한 초등학교에 교감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6월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3,100여회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총 114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음란물에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남녀의 성기가 등장하는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러한 음란물 유포 행위로 2018년 11월 초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자 자신의 아들이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나 대신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진술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사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A씨 측은 아들에게 경찰 진술을 제의할 당시 대가로 모니터를 사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 증거에 의하면 A씨가 모니터를 사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1심과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오지현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