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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통령이 추미애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할 것"

내일 탄핵 소추안 제출

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국민 여러분 함께 분노해달라"

주호영 (맨 앞)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다. 빠르면 내일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외쳤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 하는 것 다름없다 없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7월에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반년 만에 다시 인사를 내린 것부터가 이례적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할 명분은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다.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前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이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또한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이 여당의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생각을 묻자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법 해석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뒤집어씌워서 비판하고 마치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듯 군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했느냐”며 “이제 자신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니깐 온갖 이유를 대서 쫓아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에서 탄핵소추를 해도 결의될 확률이 적어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론의 힘으로 이 심각성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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