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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5,000억원 법인세 낸 후 조세심판원 통해 ‘불복’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로비/연합뉴스




구글코리아가 최근 거액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조세 심판원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 초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고 최근 회사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하고 조세 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조세 심판원은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기준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다. 구글코리아는 이미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말부터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고 이들의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5조9,996억원을 벌어들였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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