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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까지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집값대책 아닌 증세다' 분노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10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징벌적 과세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 보유세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사실상 소급적용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마저 등장했다. 현재 부동산 카페에서는 촛불집회를 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집값은 못 잡고 결국 세수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지난 14일 자로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단 하루 만에 2만 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강하게 말해서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나요. 개인의 재산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민주국가입이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고급 자동차를 사거나 명품 가방을 사면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라며 “살기 좋은 환경에 직장이 근접해 있는 브랜드 단지, 신축을 찾는 것은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당연한 것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것에 나쁘다고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니 비난을 받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증세에 대해 반발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정부가 취득세 중과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세부 기준 등은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소유주는 “취득세 중과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 데 발표일인 10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소급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집주인은 “일시적 2주택인지, 그냥 2주택인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지 도통 모르겠다”며 “일단 저질러 놓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보완하는 식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7·10대책’이 본격 적용되기도 전에 여당 의원들이 정부 대책보다 강화된 내용의 증세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사실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마저 없애는 법안도 발의됐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과 비과세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조합원 입주권처럼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전 부동산 대책들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에도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보다 강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양도소득세율도 8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취득세 최고세율도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세율보다 상향된 수치다. 당초 부동산 대책 4법 중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1가구 1주택’이라도 해당 주택을 한 번이라도 임대한 적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발의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 외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80%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 안인 70%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또 증여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리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권혁준·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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