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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인영 아들, '부정교합'으로 신검 연기 뒤 6달만에 '척추병'으로 軍면제

2013년 부정교합 치료 이유로 신검 6개월 연기

척추관절병은 없다가 반년뒤 검사때 새로 등장

'문신·자해' 등 병역판정 때마다 여러 질병 제시

총선 직전 돌연 재검...'자필 글귀'는 필수기입란

李 "아들, 현역 입대 희망" 주장과 곳곳서 배치

유학때 의료비 1만6,000원...김석기 "해명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4년에 첫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앞서 2013년 ‘부정교합’ 치료를 사유로 한 차례 검사 연기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아들은 그후 6개월이 지나 첫 검사 때는 제시하지 않았던 병명인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아들이 6개월 사이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각기 다른 여러 병명과 관련 자료들을 병무청에 제시한 것을 두고 “현역 입영 의지가 강했다”는 이 후보자 측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척추관절병증이 고질병이었다면 왜 첫 신체검사에서 관련 질병을 병무청에 제시하지 않고 굳이 6개월 뒤 재검을 받으면서 제시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이 17일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후보자 아들 이모(26)씨 병역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4월에 앞서 2013년 10월21일 이미 첫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 이씨는 부정교합을 이유로 7급 판정을 받고 당일 바로 ‘재검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7급 판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 대상인 본인이 각종 진단서와 증빙서류를 병역판정 전담의사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 11조는 부정교합과 관련해서는 ‘악교정 수술전 고정성 장치로 교정 치료 중인 경우’에 한해 검사 대상자를 7급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청와대를 통해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 내 병적증명서에는 아들이 왜 당시 7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 이씨의 2013년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에는 부정교합 치료 기간이 6개월로 적시됐다. 재검 사유는 아니지만 이씨의 병명으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도 기재됐다. 실제로 이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그가 신체 일부에 문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재된 부정교합으로 7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씨는 부정교합 치료 기간인 6개월이 지나 2014년 4월28일 다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교합이 아니라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2013년 10월 신체검사 당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병명이다. 직접적인 면제 사유가 되진 않았지만 ‘기흉 또는 혈흉’ ‘악안면 영역의 그밖의 수술을 한 경우’라는 병명도 검사 대상에 추가됐다. ‘악안면 등 수술’의 경우 부정교합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흉 또는 혈흉’은 2013년 땐 역시 검사하지 않았던 질병이다. 당시 병무청은 이씨의 척추관절병증 관련 진단서와 외래기록, 투약기록 등을 확인해 5급 면제 판정을 내렸다.

이후 이씨는 2년이 지난 2016년 3월17일 돌연 병역복무 변경 신청서를 내고 다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그해 4월13일 서울 구로구갑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씨는 자신이 희망하는 병역 형태를 표기해야 하는 신청란에 ‘현역 희망하나 안 되면 사회복무라도’라고 적었다. 원래는 ‘공익근무라도’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사회복무라도’로 표현을 바꿨다. 해당 칸에는 ‘현역’과 ‘공익근무’만 표시가 돼 있을 뿐 ‘사회복무’이라는 항목은 없었다. 병역 의지를 내비치기 위해 추가한 메모라기보다는 서식 자체가 신청서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병종·일자를 원하는지 반드시 볼펜 등으로 적어야 하는 칸이었다. 이씨는 이 칸에서 병역 희망 일자는 적지 않았다.



이씨는 2016년 재검에서도 5급 전시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담의사는 당시 검사 소견서에 “본인이 입영 원하여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CT(컴퓨터단층촬영)를 재촬영했으나 5급으로 판정함”이라고 간단히 적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재된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씨의 2015년·2018년 의료비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씨는 재검을 받기 직전인 2015년엔 46만6,720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두 번째 면제를 받고 스위스 유학을 떠난 2018년엔 1만6,000원만 의료비로 썼다.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 10월까지만 해도 없던 아들의 척추관절병이 어떻게 6개월 뒤 발생했는지 소명해야 한다”며 “스위스 유학 시절에는 관련 치료도 없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군 면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면서도 2013년 10월 아들이 재검 대상이 돼 한 차례 검사가 유예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학전문가들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사람도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등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며 “이 후보자 아들도 통증치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해 2016년 3월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설령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며 “(이 후보자 아들이)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청서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입해야 하는 병종 선택란에 이씨가 자필 글귀를 적었다는 사실과 전담의사가 소견서에 “본인이 입영을 원하여”라고 쓴 부분을 유독 강조하면서 “더 이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과 악의적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대를 이은 군 면제로 주목을 받았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 후보자 본인은 1988년 11월 수형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집회시위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988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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