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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했다"…맹견 '로트와일러' 순식간에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여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대표적인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당했다.

2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소형견 스피츠 견주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을 산책하던 도중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길을 걷던 중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A씨의 스피츠에 달려들었다. 스피츠는 A씨의 뒤로 도망쳐 피해 보려 했지만 이내 로트와일러에 물어뜯기고 그자리에 쓰러졌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스피츠를 물고 있는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로트와일러에 물어뜯긴 스피츠는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 한 목격자는 이번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해당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연합뉴스TV에 주장했다.

목격자는 “큰 개(로트와일러)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더라. 현관문에서 나올 때 (주인이) 자꾸 (개를) 방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목격자는 “3년 전에도 (로트와일러가 물어서 개가) 죽었었다”면서 “저 개가 갓난아기한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지만 이번에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로트와일러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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