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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볼래요?" 연세대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재징계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면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학교 측이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지난 5월 “(학교측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학교 측이 다시 징계를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연세대 측은 “이사회가 지난 27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커지자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 5월 5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정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이후 연세대 측은 지적받은 징계 절차를 보완해 류 교수의 징계위를 다시 열어 같은 징계를 내렸다.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끝으로 8월 정년퇴임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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