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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허위사실 알면서 법을 조롱"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관련 글 게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글./페이스북 캡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다.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다.

2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또 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해당 기자들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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